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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이종섭 방지법’ 발의···“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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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4 09: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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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러시아 대사를 인스타 팔로워 역임한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면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막기 위해 수사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인스타 팔로워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특임공관장 임명에 전문성을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특임공관장 임명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인스타 팔로워 외교 역량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듯 특임공관장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사들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앞서 이른바 ‘런종섭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출국이 금지되거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