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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관음사 코스 등반 60대 관광객 쓰러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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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5 12:2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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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을 등반하던 60대 관광객이 쓰러져 숨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31일 오전 10시45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 해발 1700m 지점을 등반 중이던 60대 관광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옆으로 떨어졌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반객 중 의사가 있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이후 출동한 소방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웠으나 한라산 기상 악화로 접근하지 못하다가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착륙시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심정지가 발생하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31일 국회의원 당선 축하의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난을 거부한 것에 대해 협치를 걷어찬 행태라며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 논평을 통해 반박했다.
1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이라는 냉소적인 입장도 보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사진과 함께 이를 거부하는 메시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릴레이 인증’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옹졸한 정치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며 대통령이 내민 손을 거부하고 협치를 걷어찬 행태는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난 수령 거부에 대해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전 대표,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훈련병 사건에 대해 전 육군훈련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렸다. 고 전 소장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육군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소장은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선착순’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문화임에도 이를 행한 데 대해 의아스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군기훈련의 절차와 방법 등이 명기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군기훈련은 1회 1㎞ 이내 보행 방식으로 최대 4회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동반하는 것은 육군규정 위반이며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상 군기훈련 방식이 아니다.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의 지시·통제 하에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소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소는 군인을 만들기 위한 곳이고 부대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조직이긴 하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간부들이 장병들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며 그런 생각 없이 단순한 조직의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중대장이 여성인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여론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고 전 소장은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 위반으로 일어난 일을 성별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우리 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은 사건 이후 일시 귀향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