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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용 전 과거 비위 적발 땐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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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3 0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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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도 과거에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임용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전날 제541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임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비위 등으로 경찰공무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 요건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자격 상실 요건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경징계 사유의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다. 불법행위뿐 아니라 도덕적·사회적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탄받을 만한 행위도 해당한다. 채용 후보자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시보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람을 말한다.
기존에는 채용 후보자 신분일 때 비위에 따른 자격 상실을 규정한 조항이 따로 없었다. 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을 거쳐 시보로 임용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임용 후 면직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성적에 따라 시보 임용 시점을 달리 두도록 올해 채용 공고 때부터 시스템을 바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