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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고액 알바 ‘지게꾼’ 모집에 고등학생도 마약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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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2 18:5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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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동시에 7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을 밀수한 조직이 적발됐다. 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이른바 ‘지게꾼’에는 고등학생 재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씨(23)와 지게꾼 B씨(19) 등 1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또 같은 혐의로 3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약 21㎏(시가 70억원)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밀수한 마약은 71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텔레그램 등 보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비행기표를 제외하고 100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게꾼들에게 마약을 운반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구속된 상태로 인스타 팔로워 재판에 넘겨 16명 중 지게꾼은 14명에 달한다. 구속기소된 지게꾼 모두 마약류 전과가 없었고, 붙잡힌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은 고등학생이다.
지게꾼들은 마약을 복대에 숨겨 복부에 착용하거나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했다. 심지어 신발 밑창을 파내고 마약을 숨기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의 검색을 피했다.
이번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체포된 마약사범 인스타 팔로워 중 1명은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사건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체포된 이 마약사범은 우선 캄보디아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 700g과 마약 제조설비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중한 형이 선고된다며 단순히 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지게꾼들도 법원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