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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객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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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2 17: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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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8일 세종시 한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24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입욕객에 대한 감전사고를 유발, 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수중 안마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는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