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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싱하이밍 중국대사 조만간 교체…본국 돌아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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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2 02: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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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해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싱 대사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아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항의했다. 대통령실도 나서 가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후 실제 기피인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싱 대사의 교체는 이런 논란과는 무관하게 중국 내 인사 사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싱 대사는 2020년 1월 중국대사로 부임해, 4년 이상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는 과거 주한 중국대사관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남북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한국 내 인맥도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가 귀국하면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을 추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약 2조4000억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3구에서 9694억원,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에서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경기도(4000억원)와 대전(682억원), 세종(54억원)에서도 수입이 는다.
서울 지역만 보면 종부세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치구 1위는 강남구로 58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거둔다. 이어 중구(4640억원), 서초구(3082억원), 영등포구(1719억원), 용산구(1194억원), 종로구(1191억원) 등의 순이다. 강남3구에 속하는 송파구도 813억원을 더 거둔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서울 강북 8개 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수입은 882억원 감소한다. 도봉구(-169억원)를 비롯해 노원구(-167억원), 중랑구(-165억원), 강북구(-158억원), 은평구(-120억원), 관악구(-63억원), 동대문구(-31억원), 구로구(-9억원)다.
서울·경기·세종·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재정수입이 2조3838억원 줄어든다. 전남은 3783억원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어 경북(-3754억원), 강원(-3150억원), 전북(-2771억원), 경남(-2560억원), 충남(-2354억원), 충북(-1898억원), 부산(-1057억원), 대구(-946억원), 울산(-586억원), 광주(-502억원), 인천(-469억원), 제주(-8억원) 순이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 지역 22.2㎢의 군사보호 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동안 군사보호 구역 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다.
자치단체가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해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구속력도 없어 많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건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담당 부대장이 반드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내 군사규제 면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달한다. 특히 철원의 경우 군사규제 면적이 94.7%를 차지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담당 군부대와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현지 확인과 군부대 협의를 거쳤다.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 지역의 정주개선(12.85㎢)과 관광 개발(6.95㎢), 주민 편익 보장(2.4㎢)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4개군 22.2㎢를 먼저 선정했다.
최근 군사규제 완화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등이다.
올해에도 3㎢에 대한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 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