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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역 거부’ 이스라엘 초정통파, 예루살렘서 검은색 챙모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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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1 18: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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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 수천 명이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징집 판결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를 벌였다. 초정통파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립정부의 존립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예루살렘에 모여 거리 행진을 했다. 이들은 초정통파 유대교 복장인 검정 챙모자와 검정 상·하의를 입었다. 이들은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에 징집 반대 구호가 적힌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에는 우리는 입대하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초반에는 징집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비교적 평화로운 집회였지만 해가 지면서부터는 폭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공무원 승용차를 습격했다면서, 이에 맞서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초정통파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똑같이 의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유대인 남녀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는 1948년부터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레디는 세속적인 유대인 주권과 군 복무 개념을 따르지 않으며, 신학교에서 토라(유대교 경전)를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도움을 줬고, 홀로코스트로 학살된 초정통파의 명맥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 이런 혜택을 줬다.
그러나 교파 확장과 대가족 문화 등으로 면제 인원이 점점 늘면서 하레디의 징집 면제가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구의 약 13%(약 130만명)를 차지하는데, 젊은 층이 불균형적으로 많아 징집 연령대로 보면 24%를 차지한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해 병력 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레디 병역 면제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WSJ는 대법원 판결이 안 그래도 취약한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정에 참여 중인 샤스당, 토라유대주의연합 등 초정통파 정당들은 하레디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1일 개정 반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가 안보의 강철 장성(만리장성)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수호했다고 자평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계정에서 새로 개정된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됐다며 지난 1년간 국가안보기관은 발전과 안보,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통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이어 엄격·규범화·공정·문명화 법 집행을 견지하면서 미국 간첩 량청윈 사건과 영국 해외정보국(MI6) 간첩 사건 등 일련의 중대 간첩 사건을 적발했다며 ‘10대 간첩 사건’과 ‘10대 공민(시민) 신고 사건’ 특별 홍보로 기고만장한 해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첩·정보기관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전 사회적 반간첩·방첩 의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지난 1년간 SNS에서 간첩 검거 사례를 공개하며 반간첩죄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간첩신고를 독려해 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개정 법률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했다. 외국인도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의 반간첩법 제정 공포 이후 법 조항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중국 내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도 위축시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간첩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 기관, 대학 등이 소속 직원이 업무상 외국인과 만날 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속속 제정했다. 사실상의 외국인 개별 접촉을 막은 것이다. 이는 사업가나 기업 주재원, 연구자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 역시 반간첩법 영향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중국 당국은 안보와 관련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수호하겠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인 활동을 제한하고 행정 당국이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가 반발이 커지고 해외 투자가 빠져나갈 조짐을 보이면 수습하는 식이다. 이 역시 외국인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은 오는 7월부터 긴급 상황 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이 ‘휴대전화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당국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여행 정보 커뮤니티에는 불안하다 굳이 중국으로 여행가야 하느냐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과도한 안보 강조 행보가 중국에 해롭다고 전했다. 중국 여행이나 경제협력도 꺼리게 만들고 나아가 중국의 경직된 모습만 본 젊은 세대는 중국을 이해하려는 의지 자체가 꺾인다는 것이다.
국내 한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중국 현지 연구원을 두려고 했으나 반간첩법 제정 때문에 현지인과의 교류도 쉽지 않고 자칫 파견 직원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지만 중국의 기관, 기업은 점점 더 협업이나 합작하기 힘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중국 관련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도 중국 당국의 엄포, 홍보 자체가 외국인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어차피 유학도 쉽지 않고 연구도 어렵다’ 판단한 젊은 세대들의 중국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놓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