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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국방부 “모든 군사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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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5 03:35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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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위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준비 과정과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밟았다. 지난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다음날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서 이날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브리핑을 통해 이날 결정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우발적·국지적 군사충돌의 위험이 커지게 됐다.
외교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를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전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반응을 두고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효력 정지이지만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재개 시점을 ‘남북한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로 정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남측이 북이 아프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군사 제약을 풀어버린 상황이다. 충돌 위험 요소는 늘어났지만 남북대화 등 관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복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정지’했지만 폐기로 읽히는 이유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 회복’ 기준에 대해 (북한이) 국제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대남 오물 풍선 투척을 정당화하는 행동 등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기준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북한은 지난 2일 장 실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더 많은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살포→대남 오물 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으며 남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위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위선암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성인 중 약 55%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한 제균치료의 필요성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들이 엇갈려왔다. 최근 연구에선 헬리코박터균이 다양한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므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해지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위장의 점막에 감염되는데, 특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서 감염률도 더 높게 나타난다. 다만 감염됐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감염과 위암 발생 간의 상관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도 잇따른 바 있다. 이 균을 제거하는 치료를 감염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면 항생제 내성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논쟁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범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어 제균치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제균치료의 필요성에 논란이 있어왔다며 국내에선 이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제균치료 핵심 약제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제균치료 시행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소화성 궤양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림프종,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반드시 제균치료가 필요하다고 헬리코박터 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다. 또 위축성 위염 환자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 일부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도 제균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선 위암을 비롯해 헬리코박터균이 위험을 높이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지고 있다. 제균치료가 위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치료 없이 방치하면 위암 등 위장질환 외에도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당뇨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선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경우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흡수시켜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인체에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손상케 한 결과 인지기능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감염에 따른 이 같은 면역반응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혈관벽을 손상케 하며 죽상판이 생겨 혈관을 좁히고 혈액 흐름을 방해한다. 죽상판은 콜레스테롤 등이 굳어 딱딱해진 덩어리를 가리킨다.
김범진 교수는 지금까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에 대한 다양한 찬반 주장이 있지만, 무증상 보균자 전체에 대해 제균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위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과학적 근거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 은행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높은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져야만 버팀목 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는 경우 경락자금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도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약 20%) 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이 실행돼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1만7593명에 달한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 인정 건수가 3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셀프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주택을 낙찰받기 위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주택을 매수할 여유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대책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와야 경락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미 전세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에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피해자인 안 위원장 역시 최근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셀프낙찰’ 받았지만 은행에서 경락자금대출 실행을 거절당했다. 은행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댔다. 생업을 뒤로 하고 국회, 법원,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 단체 활동을 하느라 소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한도 4억원)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을 넘어선 안 된다.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대출을 받기가 힘든 구조다. 안 위원장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는 차순위매수신고가 들어와 이달 20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며 개별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은 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단체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구제 후회수’, ‘LH의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모두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