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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징수’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 40년 연장 계획에…“공론화 과정도 없어” 시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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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9 16: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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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징수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백양터널 운영을 부산시설 공단에 위탁하고, 통행요금을 계속 유료화(소형차 500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백양터널은 부산 진구 당감동~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2.4㎞의 왕복 4차선 도로 터널이다. 부산 중심의 북항과 북·서부의 김해공항을 연결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공사로 준공 후 민간업인 맥쿼리가 터널을 운영하며 통행료(소형차 900원)를 받았다. 민간 운영은 2000년 1월 10일 시작돼 통행료 징수는 2025년 1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민간운영이 종료되는 2025년 1월 이후에도 통행료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통행료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는 유료화 이유로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앞세우고 있다.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차량이 몰려 혼잡해진다는 설명이다.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통행량이 41% 증가해 하루 1만 600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부산시의 추산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시의 추산이 통행료 징수 연장을 위해 꿰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행량이 백양터널과 비슷했던 동서고가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은 무료화 후 통행량이 28%에서 37.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백양터널 민간운영 종료 시점과 새 유료터널(신백양터널) 개통 시점 사이에 시차(5~10년)가 있어 이 기간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백양터널은 기존 백양터널 왕복 4차선을 왕복 7차선으로 증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양터널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확장이 끝난 신백양터널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게되면 짧은 기간 유료-무료-유료 통행이 반복돼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신백양터널은 2031년부터 2060년까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며 결국 백양터널은 최대 65년(25년 민간사업자, 10년 부산시설공단, 30년 민간사업자)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의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부산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부문(부산시)이 유료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8일 부산시의 통행료 징수 연장안을 승인하고 통과시켰다.
윤경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결정하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며 유료화 문제뿐 아니라 백양터널 증설도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소노동자 노조가 소송에서 이겼지만 학생들을 이기는 것보다 화합하는 결정을 내고 싶었다며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끝이 났다.
사건은 2022년 6월 연세대 재학생인 이모씨 등이 학내 청소·경비노동자의 집회와 관련해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에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낸 소음으로 자신의 수업권에 방해를 받았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이씨가 낸 소송가액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명목으로 약 600여만원 가량이었다. 이씨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법적 싸움의 결말은 일단 이씨의 패배로 끝났다. 이씨가 했던 고발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씨 측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2차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노동자들이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이정화 상임조정위원장)는 지난달 29일 원고 이씨와 피고 김 분회장 등 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센터는 이씨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을 수용했다. 이씨 측도 수용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피고와 원고 양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자격이었고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였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원고인 이씨 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청소노동자 노조 측은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조정안을 소송 초기부터 제안해왔다고 한다. 1심에서도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나왔지만 이씨 측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무산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청소노동자 등을 대리한 정병민 변호사는 학생들과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피고가 학내 구성원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화합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을 받아들인 노조 측은 굳이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조정을 받아들였다며 될 수 있으면 상호 간의 합의를 이뤄 학생들과 극한의 갈등과 파국을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