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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점검 하루 전 청소”···19세 노동자 죽음 ‘은폐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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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9 15:0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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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19세 노동자가 제지공장에서 설비 점검하다 목숨을 잃은 가운데, 제지공장 측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전주 팔복동 제지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사고 발생 현장 황화수소 누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 직전, 제지공장 측에서 배관과 탱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전 대기 측정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고가 명백히 인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박영민 노무사는 사측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망 현장을 은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지공장 측은 과로사 정황이 없고, 유독가스 등 위험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지공장 관계자는 A씨는 가동 전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순찰 중이었고, 이 업무는 2인 1조가 필수는 아니다라면서 사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조사를 했는데 사고 지점의 유해가스의 농도는 0%였다고 해명했다.
단체는 제지공장 정문에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숨진 A씨의 어머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엄마 걱정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찍 가려고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간 거니라면서 너의 억울한 죽음의 팔로워 구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한다. 사랑해라고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A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