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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3법 MBC 보도에 행정지도 ‘권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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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7 22: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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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의 방송3법 관련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지난 4월24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위원 3인(김우석·이정옥·허연회)의 제의로 신속심의 절차로 부의됐다.
MBC의 해당 리포트는 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야권 8개 정당이 지난 4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을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입법 다짐대회를 담고 있다. 민원인은 여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방송3법이 ‘좌파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야당과 좌파 단체들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사실상 선동에 가까운 편파 보도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며 당일 뉴스프로그램 전체를 봤을 때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하고 있어 공정성 조항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성옥 위원은 리포트에 방심위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어 심의 안건으로도 부적절한데,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며 신속심의를 올린 위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24일~4월28일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 7개에 대해서도 권고가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등 KBS 라디오 5건,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MBC 라디오 2건에 대해 일부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공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팔로워 구매 ‘과징금’이 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