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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베일 싸인 ‘판결 직권 수정’…법원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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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7 17: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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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문을 사후 수정한 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경정이 잦을수록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형사 판결 경정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민사 판결은 매해 약 4000건의 판결 오류 수정 신청이 접수됐다. 형사 판결에선 연평균 약 160명이 판결 경정을 신청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632건, 2020년 4361건, 2021년 4403건, 2022년 4112건, 2023년 3877건이었다. 전체 민사 본안 판결 대비 0.7%꼴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 접수되는 셈이다.
경정 신청은 10건 중 7건꼴로 수용됐다. 인용률은 2019년 75.47%(3496건), 2020년 75.07%(3274건), 2021년 75.24%(3313건), 2022년 69.21%(2846건), 지난해 68.79%(2667건)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법원행정처는 인용 및 기각 사유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의 경우 민사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9건, 2020년 102건, 2021년 82건, 2022년 94건, 2023년 124건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은 서울고법에 몰렸다. 경정 인용률은 60~70%대로, 역시 하락 추세였다.
형사 판결의 경우 각급 법원에 판결 경정을 신청한 전체 인원이 2019년 161명, 2020년 147명, 2021년 155명, 2022년 173명, 2023년 163명이었다. 연간 형사 판결 중 0.5% 수준이다.
경정 신청 대비 인용률은 2019년 70.18%(113명), 2020년 57.82%(85명), 2021년 41.29%(64명), 2022년 62.42%(108명), 지난해 74.23%(121명)였다.
민사·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이미 내려진 판결의 핵심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사례가 잦다면 법원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처럼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의 판결문 오류는 파장이 더 크다. 특히 법원이 신청에 따른 경정이 아닌 재판부 직권에 따른 판결 경정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결문을 정정했기 때문에 판결 경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정정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판결문 작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직권 판결 경정 결정 통계 산출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시스템 개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의 상호관련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직종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산재보험제도 자체는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돼 왔지만, 전체 취업자 중 공적 재해보장제도에서 적용제외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이 공동 주최했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1% 미만이다.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들까지 비임금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2019년까지는 2% 미만이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실시된 이후 가입률은 15.7%(2021년)로 늘었다.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노무제공자 기준을 넓힌다 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선택지만을 갖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으로 재해보장을 받는 비임금노동자가 기껏해야 10% 수준인 상황이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상 노동자 정의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서 출발한 산재보험이 다양한 특례 형태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살 산재 인정률, 산재재심사위원회 취소율 하락 등도 문제로 꼽힌다. 자살 산재 인정률은 2019년 59.3%, 2020년 67.1%, 2021년 52.7%, 2022년 45.78%, 지난해 43.7%를 기록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2021년 2월까지 자살사건은 서울남부판정위원회에서만 다루다가 각 지역판정위원회로 분산됐다며 분산 심의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각 지역판정위원회에서 자살 사건에 대해 심도 깊은 판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산재재심사위원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취소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말 현재 취소율이 5.5%대로 존재 의의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곳이다.
산재 처리 기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기화도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전체 질병의 처리기간은 214.5일, 근골격계 질환은 146일, 정신질병은 205일, 직업성 암은 289일, 난청은 333일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권 노무사는 산재 처리 기간 증가는 단순히 산재 신청의 증가 때문이 아니다며 처리 기간 증가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재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휴진 계획 선언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악화일로였던 의·정 갈등이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실무진이 참석한 4 대 4 비공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해 지난 20일 출범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의협 측은 정부와 어떤 간담회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정부 투쟁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기색이다.
의협은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이 밝혔던 27일 ‘무기한 전면 투쟁’ 계획을 보류한다고 알렸다. 의협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이후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을 결의하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엄정대응을 말하던 한 주 전과는 확실히 기류가 달라졌다.
서울대병원 교수와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면서 강 대 강 대치로는 지금의 엉킨 국면을 풀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간 사태 해결에 한발 물러서 있던 국회도 중재자 역할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청문회를 열어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짚고 집단휴진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휴진을 예고한 대형병원들이 결정을 철회하거나,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4일 각각 휴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25일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