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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 급등···최태원, 확정 판결 때 재산분할 액수 어디서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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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4 18:50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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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2심) 결과가 나온 30일 SK그룹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노 관장 손을 들어준 데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액수 마련 방안을 놓고 최 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2심 선고가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룹 관계자들도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일단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SK그룹 내부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국내 최대 규모다.
2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지주회사인 SK(주) 지분을 17.73%(1297만5472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2조514억원에 해당한다.
최 회장은 SK디스커버리 0.12%(종가 기준 9억3000만원), SK케미칼 우선주 3.21%(17억9400만원), SK텔레콤 303주(1500만원), SK스퀘어 주식 196주(1500만원) 등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를 해도 액수가 크지 않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K(주) 지분 매각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SK(주)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로 평가됐다. 현재 가치는 훨씬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이 SK(주) 지분 매각을 최소화하면서 현금을 확보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최 회장이 SK(주) 지분 17.73%를 보유하고, SK(주)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 등의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노 관장의 SK(주) 지분율은 0.01%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SK(주) 주식을 건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주식을 팔아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SK(주)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전일보다 1만3400원(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주)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지만 2심 선고가 나온 오후 2시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중 한때 15.89% 오른 16만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SK 경영권 분쟁 발생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능성 때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