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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 영업 여부 현장검사…한투·유진 첫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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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6 22: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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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가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2주간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검사에서 채권 판매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볼 방침으로, 두개 증권사를 우선 검사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했다. 한투와 유진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장 검사는 채권 영업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확산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신고서가 수리 되기 전 개인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약 진행시 금융당국에 신고서 수리 전까지 청약을 권유하면 안되는 것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의 편법 및 불법 채권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검사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