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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덜도록…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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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6 22: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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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일부터 11월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예비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주택이 어떤 것인지 알리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관련 인스타 팔로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클린임대인에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임대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동시에 서울에 보유한 연립·다세대 임대주택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도 891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인스타 팔로워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에게 인증번호와 인스타 팔로워 등록증을 발급한다. 클린임대인은 세입자가 매물을 구경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 2번 이상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또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은행, 직방의 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주택’ 마크가 붙은 채 표시된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에서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는 전세보증을 가입해야 하고,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증료를 일부 지원한다.
서울시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SH공사 간의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세입자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클린주택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 재조정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