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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당 갈아타기 권유’…GA 영업에 기관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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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6 07: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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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입한 보험상품이 있는 사람을 꼬드겨 해약하게 만든 후 유사한 보험에 새로 가입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보험 설계사들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업계에는 ‘부당 승환’이란 영업 관행이 있다.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상품이 리모델링됐다거나 보장성이 강화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영업 행위다. 하지만 보험을 갈아타면, 대부분 기존에 낸 보험금 만큼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료 가격은 높아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부당 승환 영업이 발생할 때 기관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제재를 부과하는 식이다. 지금까진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관리 책임까지 따지겠다는 의미다.
당국이 부당 승환 감시를 강화하고 나선 건 최근 일부 GA가 경력 스카우트를 데려가기 위해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늘어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큰 액수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은 그 대가로 무리한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국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인스타 팔로워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5억2000만원 가량이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