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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화재…속보설비 차단 관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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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5 06: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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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우나 화재 당시 화재를 감지해 소방관서로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차단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드림타워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A씨, 드림타워 관계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 C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에서 불이 났다. 사우나 내 전기스토브 복사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직원 등 16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15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에 불을 진화했다.
소방 특사경 수사 결과 화재 당시 드림타워 내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
드림타워는 지난달 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소방시설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설비 전원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화재 당시 해당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시기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이미 3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정부와 정치권이 ‘코인개미’들의 여론을 의식해 유예·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과세기반을 흔들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공제한도인 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분리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가별로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영국, 브라질·인도 등에서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과세유예 관련 청원인 수가 지난 4월 5만명을 넘기는 등 ‘코인개미’들이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과세유예(국민의힘) 및 공제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인 투자자 규모는 645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해외주식·채권 투자로 얻은 소득도 25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높일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공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 정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안대로 국내 주식에 준하는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일 경우 국내 증시로 갈 자금이 가상자산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역행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인개미 대다수(65%)의 보유액은 5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코인개미의 비중은 10%(67만명)에 불과했다. 공제한도 상향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자산가’인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비트코인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 거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해도) ‘큰손’들이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2021년 10월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제도 마련을 명목으로 3년 넘게 연기된 만큼 추가적인 유예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세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부진할 땐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2~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 (과세) 기준을 확정했으면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세법개정안 마련까지 시간이 있어 그때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부산 신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33㎏(시가 165억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코카인의 목적지가 한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지난 4월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화물선의 냉동컨테이너 내부에서 코카인 33㎏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1회 투약분 0.03g 기준 1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165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산본부세관,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코카인을 적발했으며 컨테이너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국내 밀반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컨테이너는 지난 2월 29일 미국 중부 캔자스시티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를 적재한 뒤 열차를 이용해 미국 서부로 이동했으며, 3월 10일 롱비치항에서 화물선에 선적된 후 4월 7일 부산신항으로 입항, 하역됐다.
검찰과 세관은 같은 달 11일 방사선 검사를 통해 이상 물체를 확인했으며, 컨테이너 내부 패널을 해체해 코카인을 찾아냈다. 코카인은 사각형 벽돌 모양(30개, 개당 1.1㎏)으로 압축돼 갈색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수사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한국 입항 전 브라질 산토스~모로코 탕헤르 구간을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경로는 코카인 밀반입 주요 경로(남미→모로코→유럽)로 국제마약조직이 탕헤르항에서 코카인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컨테이너가 한국까지 반입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사건을 종결하고, 19일 코카인을 모두 소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컨테이너가 코카인 주요 밀반입 경로를 이동한 적이 있고, 밀수조직의 위치추적기 등이 발견되지 않아 단기간 항로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이 코카인 소비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고 밀수범들이 탕헤르에서 코카인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선에서도 코카인 100㎏이 발견됐으며, 출발지는 브라질 산토스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