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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회의 전날 ‘김건희 안건’ 급히 추가” 내부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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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4 21: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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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정기 회의 전날 긴급하게 안건으로 추가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희권익위’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익위 내부에서 일종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 정기 회의는 보통 안건이 그 전주 목요일에 통보가 돼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토론하고 결의할 수 있게 한다며 그러나 6월10일 정기 회의를 앞두고는 김 여사 관련 안건만 일요일(9일) 오후 급히 추가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 여사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을 앞두고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권익위 회의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열린 지난 10일 아침 윤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익위의 종결 처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권익위 재직 공무원들을 향해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철저히 잘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부패를 조장하는 권익위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권익위의 역할과 위상을 되살리고, 김 여사의 잘못된 행태가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신고·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권익위가 짚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했을 때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거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줬다고 했다.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원위 회부 안건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였다며 반면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무위 원구성이 이뤄지면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겠다며 현안 질의 청문회나 입법 청문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청문회와 관련해선 의구심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익위 관련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는데 충분히 취합해서 원구성이 완료돼 정무위가 열리면 제보를 기반으로 따져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