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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5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지역 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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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4 18: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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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다.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스타 팔로워 된다.
동해시는 소득과 관계없이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
동해시의 합계 출산율은 0.96명이다.
동해시의 출생아 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2022년 374명, 2023년 350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윤경리 동해시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