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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요양자수 1위 ‘정신질환’…“악성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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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4 12:5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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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현황은 정신질환이 393명으로 이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만분율로 환산하면 0.19‱로, 1만 명당 약 0.19명 정도다.
인사처는 이 같은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일반 노동자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고 했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인사처는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산재 승인 결과를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승인 결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원들에게 정신질환 관련 병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