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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서울시의회·교육청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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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4 06: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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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이르면 이번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의결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5일에는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28일은 6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다. 서울시교육청은 둘 중 하루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정할 것으로 본다.
이달을 넘기면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며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총 111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75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된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충남과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지→재의 요구→재의결→집행정지 신청 등을 거쳤지만 아직 유효하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자 국회에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현황은 정신질환이 393명으로 이를 만분율로 환산하면 0.19‱로, 1만 명당 약 0.19명 정도다.
인사처는 이 같은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일반 노동자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고 했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인사처는 ‘2023년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산재 승인 결과를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승인 결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공무원들에게 정신질환 관련 병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기반과 핵심 추진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