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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단독] ‘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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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0-09 10: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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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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