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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제정·폐지 반복”…학생인권 조례 첫 폐지 충남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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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3 18:1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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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국회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전날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352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항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2000년대까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과 두발 단속,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자유 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시·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조례가 아닌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정치적 상황이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폐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후 충남교육감 재의요구와 재표결로 기사회생했고, 지난 2월 다시 폐지안 재발의·표결과 교육감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을 거쳐 지난 4월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 위기를 맞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