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몰드 3D 라벨 PET용기 블로우 성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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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