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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기본도 몰라”···이 대표 ‘애완견’ 발언 근거 반박한 언론에 대응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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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0 16:5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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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는데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는 애완견 발언의 근거를 반박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20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맹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안 회장에 대한 판결은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송금한 돈은 ‘주가 부양용’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판결문에 있는 주가 관련 언급은 이 대표의 주장대로 재판부의 판단 부분에 있지 않고, 검찰 측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책단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단은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을 인용하며 김 회장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은 법원이 재판의 결과 인정한 범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그러면서 위 보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찰부터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보다 더, 그간의 이 대표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자신들이 무슨 보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누가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한 것인가라며 또 다시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면 그땐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사) 정정이 안 되면 언중위를 비롯한 다른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저희가 볼 땐 명확해서 정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수순으로 바로잡기 위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특별대책단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칭하고 왜곡·조작이라고 한 말은 법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가 현재 언론의 현실을 평가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견·주장이지, 팩트를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방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