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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권익위원 사의…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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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0 08:4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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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1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야당 추천 몫으로 비상임위원이 된 그는 사퇴 이유에 대해 전원위 의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익위 전원위의 ‘종결’ 처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잘못된 결론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서로 입장 차에 의해 결론이 났고 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다음 회의를 하고, 이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제가 야당 추천 위원이든 여당 추천 위원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법적 지위와 역할로 보면 다 위원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원위는 15명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라며 그러면 제가 15분의 1 정도의 책임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표결에 부쳤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와 관련해 ‘종결’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 처리됐다.
최 위원은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봤다. 여권이 추천한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권익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은 제고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표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무기명 인스타 팔로우 구매 투표를 제안했으나 권익위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수 표결 방식을 고수했다.
현재 전원위에는 최 위원을 비롯해 전 정권에서 추천된 위원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등 총 3명의 야권 추천 인사들이 있다. 그 외 12명은 여권 추천 몫이다. 이 때문에 최 위원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표결 결과를 ‘종결’ 12, ‘송부’ 3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최종 결과는 ‘종결’ 8, ‘송부’ 7이었다. 최 위원은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의 힘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올해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 위원은 지난 17일 권익위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 권익위에 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사퇴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수락하면 사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