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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2주 육휴’ 추진···지원 늘지만 노동환경 바뀔까[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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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0 04:03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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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2주 내외 단기 육아휴직’ 등 사용 편의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담겼다.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를 대폭 강화했지만, 제도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노동환경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내용들이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과제다. 특히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를 늘리는 방안을 두고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추진방안을 보면, 정부는 ‘육아휴직 소득 보전’ ‘신청절차 개선’ ‘육아시간 선택권 확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큰 틀로 잡았다.
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월 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을 폐지하고 휴직 기간에 모든 급여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10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만 지원되던 중소기업 급여지원도 전체 기간인 20일까지 지원한다.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도입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사용되도록 하는 ‘육아휴직 서면 허용의사표시제’도 마련한다.
육아휴직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2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3회로 확대해 총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반차·반반차와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도화 및 중소기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출산휴가·단축근무 시에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파견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부담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동료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관련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고용허가제(E-9)를 적용해 내년 상반기 안에 1200명까지 확대하고, 이주노동자의 배우자와 유학생에게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유학생 가사·돌봄 취업은 50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E-9 비자 적용자들과 달리 각 가정 등과 계약을 맺는 ‘비공식 노동’ 형태로 추진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이주노동자 사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서면 허용의사표시제 등 시행령에 달린 사안은 곧바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과 시행은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출산휴가·단축근무 기간 조정, 분할횟수 관련 사안은 법 개정에 달려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배정된 동료지원금 등은 즉시 시행에 착수한다.
노동계는 노동환경과 일자리 문제 개선이 빠진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도 스스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아직도 일·가정양립과 돌봄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대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계획과 상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