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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회계 조사 거부한 민주노총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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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8 15:4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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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과태료를 부과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노사 법치’를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법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7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민주노총과 산하 전국대리운전노조·전국교수노조·전국언론노조가 정부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제기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초 민주노총 등에 회계장부 등 서류 비치·보존 여부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서류 표지를 제출했고 정부는 서류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4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노총 등 일부 노조는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탄압’이라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노조들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조사 거부·방해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 판사는 결정문에서 옛 노조법은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실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인정했지만, 현행 노조법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그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할 의무만을 부담한다며 행정관청의 노조 사무실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서 판사는 행정관청의 주장대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이유와 조사 사유는 엄격히 해석·제한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가 일반적·포괄적인 감독권을 발동해 노조를 조사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서 판사는 이어 행정관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에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면 이는 현행 노조법의 근본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며 만약 이를 허용하면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노조법이 완전히 폐지한 ‘행정청의 노조 사무소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사실상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감독을 ‘노사 법치’의 성과로 꼽아 왔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행정당국이) 노조가 회계장부를 비치·보존하는지 확인하는 걸 (노동계는)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왜곡하고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ILO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규정 및 법령에 위배된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부가 노조 재정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며 ‘재정 점검이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