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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 상병 특검법’ 이시원·이종섭·임성근 등 12명 증인 채택…21일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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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8 12:3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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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법사위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입법청문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한다라며 12인의 증인과 3인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시) 증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라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는 관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법안 논의시 지금까지 차관들이 출석했다고 하던데, 이를 불허하고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장관이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받지 않는 사례는 단호하게 끊겠다고 말했다.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설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약자의 관련 기기 이용 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층·장애인들은 작동 방법보다는 ‘뒷사람 눈치’ 등으로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본 비율은 2~5%에 불과해 새로운 격차도 생겼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서울시민디지털역량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19세 이상 서울시민 5500명(고령층 2500명, 장애인 5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총 81.7% 수준으로,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76.9%)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각각 57.1%, 58.9%가 키오스크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 중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고령층은 59.6%, 장애인은 60.9%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고령층과 장애인 모두 작동법의 어려움보다 ‘뒷사람의 눈치가 보여서’를 더 많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은 ‘사용 중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서’(63.6%)를 1순위로 꼽았다.
생성형 AI의 경우 서울시민 55.3%는 알고 있고, 15.4%는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과 장애인은 이를 알고 있는 비율이 각각 24.1%, 25.9%이고 사용 경험자는 2.3%, 5.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