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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밀어붙이기+대통령 거부권’ 반복···21대 국회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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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2 16:50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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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무산시켰다. 다수 야당의 밀어붙이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양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에서 반복됐다. 협치가 사라지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했다.
2020년 민주당은 총선 결과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얻으며 여대야소 국회를 열었다. 이는 중반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입법권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대야 대응도 달라졌다.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의사일정 보이콧에 표결 강행을 통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0년 7월30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같은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차원의 공정경제 3법,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야당을 ‘패싱’했다는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12월부터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맞섰다. 양당 간 갈등은 2022년 대선 직후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둔 4월 민주당이 검찰 기소·수사 분리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2023년 3월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이 줄줄이 거부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21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도 차례로 해임건의안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결과 진보진영의 소외된 의제들이 제도권에서 논의됐다. 2021년 1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4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초로 발의한 지 4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지만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2013년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처음 올랐다.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적인 국회이기도 했다. 2020년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최숙현법’이 통과됐고, 2021년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정인이법’,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 군 내 성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2023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 통과로 정부를 지원했다. 여당은 2023년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법, 올해 개 식용 금지법 등 통과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대규모 사건·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뒷북 입법이 쏟아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만 1만6000여건이다. 거대 양당의 정쟁에 따른 파행,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안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 원인이 됐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차별금지법 등이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해 폐기된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안,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 등도 폐기 대상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전반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집권당이 동력을 잃어버렸고 후반기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다수당의 힘과 대통령의 권력이 충돌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총선 참패 이후에도 대통령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여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한테 양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 총선 민심이지만 가능하면 합의를 통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