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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헌법이 명령하는 노사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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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6 15:12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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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산유국의 꿈’이 졸속적인 청와대 이전이나 참담했던 부산엑스포 유치운동, 혹은 근래의 ‘중국산 직구금지’ 파동을 연상시키며 국정브리핑에 등장했다. 산유국 시나리오가 등장한 만큼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가려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법인세·상속세 완화, 종부세·금투세 폐지, 건전재정에의 집착 등으로 상징되는데 이미 퇴조한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다. 특히 ‘경제선진화’를 내세우고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다. 윤 대통령의 ‘인생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가 언급된 것처럼 그 특유의 자유시장경제론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라 더욱 답답하다. 더구나 대통령의 전시성 행보에 재계의 유력자들이 동행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미루어 경제계 또한 윤석열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 우려된다. 길어야 3년인 정권과 기업이 공동운명체로 비친다면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암담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자본의 힘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더구나 기후정의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국지전의 확산, 신냉전화 등 경제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조건을 고려하면 경제주체들이 모두 공존·공영·공생하는 상생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편향적인 경제정책은 기업의 또 다른 축인 노동의 희생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공공복리 실현의 과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상생체제 구축의 장애가 되고 있다.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본질을 자유시장경제로 규정하고 기업의 자유가 그 중추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는 오로지 ‘모든’ 경제주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공정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사회정의와 공공복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장경제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본모습일 수 없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자본의 힘과 경제적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더불어 실현되는, 즉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가 바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이다. 무엇보다 자본의 자유만이 아니라 노동의 자유,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담보할 자조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교섭력을 확보할 자유 또한 병행하여 보장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본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이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심지어 소비자보호운동을 육성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팬덤시대의 ‘죄와 벌’
어느 군 통수권자의 경험담
진정 협치를 원하는가
결국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권력, 국회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기업은 물론 노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중간집단들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일차적 책무를 가진다. 나아가 이들 권력은 근로의 권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따른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도 져야 한다. 우리가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국민경제가 허용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행해야 한다.
친기업적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성별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균형적 경제정책과 병행하지 않을 때 헌법정신에 어긋나게 된다. 노사상생을 위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또한 권력의 오남용과 부패의 척결에 못잖게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김 상임위원 ‘채 상병 자료 공개’ 따지며 민감한 정보 요구거부당하자 심문하듯 압박…사무총장은 괴롭힘 해당 주장김 전무가 상무 불러 다그친 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 반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인권위 사무처 직원을 질책하며 ‘확인서’를 요구하고, 녹음기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이대며 심문하듯 답변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은 녹음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원으로서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3일 열린 제12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원이 7월까지 병가를 내 못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오간 발언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김 위원이 정보공개청구로 일반에 공개된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사건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인권위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진 계기인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기까지 인권위가 해당 소송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알아보겠다며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사무처에 요구한 것이다. 사무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김 위원에게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지난 5일 A행정법무담당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A담당관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위원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불법적이라며 위원장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쓰라는 취지로 말했다. A담당관이 거부하자 녹음을 하겠다고 말했다.
A담당관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송두환 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갖다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라며 심문하듯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담당관은 이 사건 이후 다음달까지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 박 사무총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병가를 냈고, 지난 10일 전원위원회 보고 때문에 잠깐 온 뒤 ‘절망적이다’ ‘괴롭다’라며 다시 병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A담당관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확인서를) 못 쓰겠다는데 어떻게 하나. 강제로 쓰게 할 방법은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녹음을 하겠다 하니 녹음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말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녹음 안 한다고 해서 녹음 안 되는 것도 아니잖냐’며 녹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녹음에 동의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당시 녹음한 내용을 틀 수 있다고도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담당관이 ‘4급’으로 고위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말단 직원을 불러서 ‘이게 뭐야’ 하면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했고 무려 4급에 이르는 직원에게 큰소리하면 안 되고 조용히 얘기하는 건 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무가 상무 불러 다그치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했다. 김 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회의에선 김 위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의 직급을 이용해 둘만 있는 자리에서 직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어떻게 직원을 상대로 자료를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취조하듯 심문하고, 녹음하고, 확인서 써달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