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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심신미약 아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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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5 08:44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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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유정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