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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폐수처리공장서 원인불명 폭발…건물 1동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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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5 01:30 조회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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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2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폐수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 A씨(60대)와 B씨(60대)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 건물 3개동 가운데 폐수처리동이 완파됐고, 2개동은 부분 소실됐다. 폐수처리동은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옆 동과 공장 밖 인근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주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물 유리창도 파손됐다.
폭발사고는 전기 안전 점검 중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관계자는 폐수처리동 내부 폐수 침전물 정화설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소방 당국에 설명했다.
유독가스 누출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을 우려해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 조치했다.
이 업체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상공단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다.
소방 당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심장을 단 ‘랭글러 4xe’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랭글러 4xe는 지난 1월 선보인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버전이다. 2020년 글로벌 공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기도 하다.
랭글러 4xe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6만7000대 넘게 판매되며 미국 내 ‘베스트셀링 PHEV’ 타이틀을 차지했다. 랭글러 고객 43%가 이 모델을 선택했다고 한다.
랭글러 4xe 외관은 전동화 모델임을 알 수 있도록 지프 로고, 테일게이트의 ‘4xe’ 배지 등에 친환경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칠했다. 4xe 전용 20인치 알루미늄 휠도 새로 장착했다.
계기판은 배터리 잔량 및 전기 주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역대 랭글러 중 가장 큰 12.3인치 터치스크린,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티맵(TMAP) 내비게이션, 앞 좌석 열선·전동 시트, 열선 운전대,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첨단·편의 기능을 갖췄다.
파워트레인은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두 개의 전기모터, 350V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성된다. 엔진은 272마력, 40.8kg·m의 힘을 내며, 2개의 전기모터(각각 최고출력 63마력·145마력, 최대토크 5.5kg·m·26kg·m)가 힘을 보탠다.
완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 전기차 모드로 34km,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고 배터리도 완충할 경우 63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복합 연비는 12.0km/ℓ다.
2.72:1 셀렉-트랙 풀타임 4WD 시스템, 전복 방지 시스템 및 트레일러 스웨이 댐핑이 포함된 전자식 주행 안정 시스템(ESC),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HSA) 등을 기본 적용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원격 시동 시스템, 사각지대·후방 교행 감지 시스템 등도 지원된다.
국내에서는 사하라 4도어 단일 트림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사하라 4도어 하드탑 9730만원, 파워탑 9990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