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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형 전력 체계 해결할 ‘분산에너지법’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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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4 02:18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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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 관련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의 모든 발전 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 연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계약 전력 10MW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등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근거가 될 원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우려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다만 이번에 정한 의무 설치 범위가 너무 헐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 20만MWh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등 초대형 시설(전력소비량 약 10만MWh) 2곳이 소비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업계 반발이 적지 않아 의무 설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분산에너지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실제 의견 등을 참고해 단계적으로 의무 설치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이 대상 부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론되는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24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시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송현광장은 수십 년 간 4m 높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공터로 단절됐다가 지난 2022년 11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됐다. 서울광장의 3배에 달하는 부지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탁 트인 시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부터 공사가 예정된 ‘이건희 기증관’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이 공간을 비워두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송현동을 대상 부지로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오 시장은 기념관 입지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불교계에서 반대를 표명해 추진위 쪽에 ‘의견 달리하는 분들 계시니 직접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토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기념관 이름이 선양 공간처럼 오해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기념관 성격에 대해 오 시장은 추진위는 모든 역사적 인물은 공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과를 50대 50으로 전시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논의가 이뤄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에 따라 이곳(송현광장)이 적지인지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야 일이 진척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