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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측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해달라”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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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07:46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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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내부고발을 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A씨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인물이다. 양 전 회장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사내 업무연락 프로그램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설치케 한 후 이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통화녹음 등을 몰래 확인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A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권익위는 A씨의 보호 신청을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직위해제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양 전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오히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해고에 앞서 회사 차량, 사택 및 컴퓨터 반납을 요청하고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2022년 이같은 회사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삭감된 임금 지급 명령이 불명확하며, A씨가 무단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고, 회사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지급 관행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의 임금 지급 처분 요청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A씨의 무단외근·겸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외근·겸직 경위에 타당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봤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