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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채 상병 사건 부하 탓하며 “군 특수성 고려해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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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06:40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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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청 관계자에게 관련 탄원서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되며,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작전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 있어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쯤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우편으로 확인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