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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학교’까지 폭격한 이스라엘, ‘전쟁범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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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2 18:2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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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부의 ‘유엔 학교’를 폭격해 아동·여성 포함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은 불과 지난달에도 가자지구 라파 피란민촌 폭격으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됐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서 (이스라엘이) 유엔 건물을 공격하고 표적으로 삼거나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 인도주의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가 이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피란민촌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를 폭격한 사실이 알려지자 내놓은 반응이다. 누세이라트 난민촌은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당시 가자지구 한가운데에 세워진 팔레스타인 난민 거주지다. 로이터·AFP 등 외신은 이번 공격으로 30∼40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망자 중엔 어린이 14명, 여성 9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생존자 후다 아부 다허는 이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폭발음에 눈을 떴다면서 사람들의 시신이 (학교) 안팎에 흩어져있었고 가스통이 폭발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열 살배기 조카가 이번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유엔 시설은 무력 충돌 중에도 침범할 수 없으며 언제나, 누구에게서든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해당 학교 건물이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들이 학교 내에 은신하고 있어 정밀 타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슬람 지하디스트 및 하마스 전투원 30여 명이 숨어있던 교실 3곳을 공격했고, 그 결과 ‘테러리스트’ 9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 앞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마스 정부 언론 담당자 이스마엘 알타와브타는 폭격당한 유엔 학교에 하마스 정예 조직원이 은신한 상태였다는 등 이스라엘 측 주장에 대해 수십 명 피란민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무장단체가 대피소 안에 있었을 수 있다는 (이스라엘) 주장은 충격적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티셀렘(B’Tselem)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이 전쟁범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이스라엘 주장대로 하마스가 군사작전을 계획하려 학교를 이용했다면 이 행동은 불법이지만, 학교에 피신했던 민간인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사실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유엔 학교 공습엔 미국산 폭탄인 GBU-39가 사용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이 보도함에 따라 미국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미국산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이스라엘)에게 ‘합법적인 군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민간인 피해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정밀하고 (폭발력이) 작은 무기를 사용하라’고 압박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피란민촌을 공습했을 때에도 다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습은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로 다음 날 이뤄져 비판이 컸다. 가자 보건부는 당시 공습으로 여성과 노약자 2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이런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통화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균형있는 판단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교육,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언급한 뒤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한은사(寺)’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취임 때부터 밝혔던 포부라며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과 논란은 실력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오류로 일부 미국 주식 가격이 99% 가량 낮게 표시돼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미수금 폭탄’을 맞았다. 관련 증권사는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 거래에 제동을 걸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주식 매매 계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는 ‘시장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증권사는 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약 2시간 동안 버크셔헤서웨이A 등 40여개 종목의 주가가 기존 가격보다 99% 가량 낮게 표출되는 전산오류가 발생했다. 급락한 가격에 일부 국내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매수 주문을 넣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한 뉴욕증권거래소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주문을 정상가로 체결했다.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은 투자자는 체결 금액이 단숨에 수십 배 가량 뛰었다. 이렇게 급등한 체결 금액이 계좌 예수금을 크게 넘어서면서 대거 미수금이 발생했다.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투자자의 피해는 없지만, 주가가 하락한 투자자는 평가손실에 더해 미수금을 떠앉게 됐다.
투자자의 피해는 시장가 매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집중됐다. 다른 증권사의 경우 해외주식에 대해 시장가 매매를 채택하지 않거나, 시장가가 현재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채택되도록 ‘한도’를 정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키움과 미래는 각각 수십 여명이 수 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전산오류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으로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들 증권사는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 관련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배상 과정은 험난하다. 고객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 손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주가가 오를 경우 투자자가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셈이다.
또 차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이번 배상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가 매매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많이 알려져 있고,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장가 특성상 투자자의 매수 의지도 강하게 작용한다. 이번 전산오류의 경우 지정가로는 체결이 어려웠고, 주문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컸다. 그럼에도 배상에 나설 경우 시장에 고위험 투자에도 손실이 없는 ‘모럴헤저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셈이다. 한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선례가 나오면 자본시장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이상 거래에 따라 미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투자자 피해로 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시장가’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 시장가는 빠르게 팔 수 있지만, 시장가에 캡(한도)이 있어 캡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급락하면 매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과 미래는 이번 전산오류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내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