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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상]보잉 개발 우주선 ‘스타라이너’ 발사…첫 유인 시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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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0 23:1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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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기업 보잉이 개발한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발사됐다. 그동안 민간기업 가운데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일은 스페이스X가 독점해 왔지만, 향후에는 이 분야에서 보잉과의 경쟁 체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보잉은 이날 오전 10시52분(한국시간 5일 오후 11시52분)에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타라이너를 실은 아틀라스 5호 로켓을 발사했다.
이번이 첫 유인 시험 비행인 스타라이너에는 NASA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61)와 수니 윌리엄스(58)가 탑승했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스타라이너는 발사 약 25시간 뒤 고도 400㎞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한다. 우주비행사들은 ISS에 머물다가 약 일주일 뒤 지구로 돌아온다.
스타라이너는 높이 5m, 지름 4.6m의 원뿔형 우주선이다. 최대 7명이 탈 수 있고, 10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
스타라이너 발사는 지난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일 처음 시도됐다. 하지만 발사를 약 2시간 남기고 아틀라스 5호 로켓에 달린 산소 방출 밸브가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NASA는 점검 끝에 밸브 오작동이 헬륨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이 문제로 발사 일정은 수차례 더 미뤄졌다.
지난 1일 시도된 발사에서는 이륙 3분50초를 남기고 카운트다운이 중지됐다. NASA는 이번에는 지상 지원 설비에 장착된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부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내 새 부품으로 교체를 끝냈다.
이번 시험 비행이 최종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독점하던 민간 유인비행 시장을 향후 보잉이 나눠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NASA는 지구 저궤도를 겨냥한 유인 운송을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잉에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 스페이스X에 26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각각 지원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X는 ‘크루 드래건’을 개발해 2020년 유인 시험 비행을 한 뒤 지금까지 총 9차례 NASA의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보잉이 이번 첫 유인 시험 비행에서 우주비행사를 지구까지 안전하게 귀환시켜 ‘최종 성공’ 도장을 찍는다면 향후 지구 저궤도 수송 수요를 두고 스페이스X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새로운 우주선의 역사적인 시험 비행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스타라이너는 미국 우주 탐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 판단을 ‘무대응’의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지 사안별로 경찰이 판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는 있다면서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의 인과관계, 오물 풍선의 위협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포함한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면 위헌 결정 이유인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