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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계속…이번주에만 재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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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20:3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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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 대북송금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을 안게 됐다. 법원에서는 이번주에만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인 재판이 3건이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데 공모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경위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까지 발의해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다툼은 거세질 전망이다.
대북송금 공모관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중된다. 이 대표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등 모두 3건이다. 오는 10일 위증교사, 11일 대장동 등 배임·뇌물 혐의,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재판 진행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빠르다. 이 사건은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증인만 50여명이 신청돼 신문이 진행 중인데 현재 4명이 남았다. 이번주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양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달 안으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더구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김씨와 검사 사칭을 한 최철호 전 PD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5명을 채택하면서 증인신문에 대한 심리는 더 이어지게 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심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표 측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조작여부 등을 두고 대립했다. 오는 11일 재판에선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져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