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부산시내 약국 등 18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취급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등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 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의약품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C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업체 9곳이 적발됐다. 해당 일본 종합감기약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인 다이하이드로코데인이 8.34㎎(3정 1회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어린이가 과량 복용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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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은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열고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