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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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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7 07:44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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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충일인 6일 육군사관학교(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독립 영웅 흉상의 철거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항일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호국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육사 충무관 앞에 다른 독립운동가들(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의 흉상과 함께 설치됐다. 육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육사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부각했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호응하면서 추진 절차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독립유공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학계, 야권에서는 이념을 잣대로 한 ‘독립영웅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인 우 의장은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홍범도 장군 등의 흉상을 육사에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 운동은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자 국민의 자랑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고,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이튿날 윤 대통령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불발됐다.
우 의장은 민주유공자법은 그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법이다. 사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