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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르의 전설2’ 중국 저작권 분쟁···대법원 “중국법 따라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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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21:28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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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을 두고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액토즈소프트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액토즈소프트가 1998년 ‘미르의 전설’ 출시할 당시 핵심 개발진으로 참여했다. 이후 박 대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해 위메이드를 창업했다. 두 회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의 40%를 보유하기로 합의했고,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은 공동소유키로 했다.이후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 중국 회사 ‘샨다’와,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회사 ‘광통’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