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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영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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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12:0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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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식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방청은 2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생활 안정·복지향상 등을 명문화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이 지난달 23일 제정·발령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순직 소방공무원 및 유가족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제도적 정비에 착수한 후 관련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규정이 제정과 동시에 발령됐다.
규정에는 소방관서장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됐다. 학업을 위한 교육지원,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치유, 치료 및 유가족 심리상담사 양성, 긴급심리지원단 운영, 유가족의 (재)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기회·수익사업 운영권 우선 부여, 유가족 및 관련 단체가 생활 안정을 위해 생산·제조·구매대행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등이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후원·협찬하는 기관에는 소방청장이 정부포상이나 표창,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를 알리는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관서장은 현충일 등 특정한 날에 국립묘지나 소방충혼탑을 참배할 수 있으며, 매년 추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들어갔다. 소방충혼탑의 위치, 충혼탑에 위패 봉인이 가능한 대상 등도 명문화됐다. 충혼탑에서 가무·유흥 등 행위를 하면 관리자가 이를 제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소방청은 모든 소방기관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