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װ����߽��ϴ�.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및 바닥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고정하는 가설물)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이다.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
집을 소유한 청년층(15~39세)의 평균소득이 무주택 청년의 2배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격차가 커졌다. 고령 일자리가 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은 3명 중 1명꼴로 취업 상태에 있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15~39세 청년층은 연간 2950만원을 근로·사업 소득으로 벌었다. 40~64세 중장년층은 연 4259만원, 65세 이상 노년층은 1846만원을 벌었다. 청년층 소득은 전년보다 6.1% 늘었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4.3%씩 늘었다.집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득도 높았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연간 4994만원을 근로·사업 소득으로 벌었다. 무주택 청년은 2618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소득이 무주택 청년의 1.9배, 전체 청년 평균(2950만원)의 1.7배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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