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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경총,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에 “유감··현장 혼란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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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2-24 2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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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경총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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