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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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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6 04:48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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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5)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B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사건 발생 뒤 약 40분 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을 벌이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 당시 인스타 팔로워 구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쯤 남태령역 인근 길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 중에 버린 겉옷도 찾아 수거했다.
A씨는 체포된 뒤 오전 11시쯤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계획적 범행은 부인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A씨와 B씨는 6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이며 A씨가 평소에도 집에 찾아와 집착과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계획 범행여부와 교제살인 여부는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죄의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같은 살인죄라도 ‘계획적 살인 범행’을 형량의 가중 요소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