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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악순환’ 계속되면 레임덕 불가피…국정운영 암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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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2 20:42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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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을 극한 대치로 마무리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며 정치적 부담이 누적된 데다, 재표결 가결 시에는 급격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4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포한 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뿐이다.
윤 대통령은 4건의 거부권을 추가로 행사하면서 임기 2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14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악순환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4·10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판단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가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만큼 ‘야당 주도 법안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출구가 없다며 재표결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뤄질 때마다 8표가 어디로 갔느냐 따지는 상황이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개 법안을 수용한 것은 ‘선택적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누적된 거부권에 따른 부담을 인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거부권 악순환은 결국 국정운영에 암초가 돼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누적은 불통, 일방 이미지를 강화한다.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엔 ‘정치적 탄핵’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통화에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고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원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결국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운영이 힘들어진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여소야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