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도 법대로 (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느냐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의 합의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나. 그게 어디 법인가라며 이번에는 6월7일까지 원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요. 진짜 일해야죠라며 조속한 원구성과 상임위원회·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하는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법정 시한까지 여당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여당과의)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또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와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국회법에 정한 대로 6월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억지와 생떼까지 마냥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소수의 몽니에 발목 잡혀서 할일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21대로 족하다고 했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7일 후에 집회한다. 내달 5일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므로 시한은 6월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