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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로 비행기 수하물 싣지 못하면 승객에게 즉시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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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3 01:54 조회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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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량 초과 등을 이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고 비행했을 때 승객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 유효기간과 미탑승 시 환불 정보도 SNS나 e메일로 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국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안전 등을 이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했을 때 승객에게 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으로 처리계획을 안내하도록 했다. 항공사 등이 안내해야 하는 항공권 취소·환불 거래조건에는 유효기간과 미탑승 시 환불 정보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사의 수하물 누락 안내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항공사가 중량 제한 때문에 위탁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하고도 즉시 안내하지 않아 승객이 도착지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고 기한 내에 환불 신청도 하지 않은 미사용 항공권 미환불액이 쌓이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당초 미사용 항공권 환불 정보 안내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하려 했으나 소비자 불만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시행일을 공포 3개월 후로 정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사가 예정된 비행을 하기 어려울 때 승객에게 대체편이나 바우처(이용권) 등을 제공하기 전에 환불받을 권리를 먼저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행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보상과 지원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스타 팔로워 일부 항공사는 이미 미사용 항공권 환불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고, 사전 의견조회 과정에서 반대하는 항공사도 없었던 만큼 새로운 규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