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혐의자 8명을 처음으로 해병대 상부에 보고한 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이틀 전이다. 당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28일 오후 5시57분과 오후 6시1분 무렵 임 전 2차장 측에 문자를 보냈다. 이날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한 날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 전 보좌관과 임 전 2차장이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보다 이틀 전에 안보실 2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보좌관이 안보실 차장에게 연락하는 게 통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보실 관계자가 채 상병 사망 이틀 뒤인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자가 채 상병 사건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도 미심쩍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보좌관과 안보실 2차장이 통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2일 사이에 한 통화는 모두 29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내역 중에는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있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다음 날 임기훈 당시 비서관과 5차례 통화했다.
이 전 장관도 안보실 관계자들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등을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화기록 조회 결과를 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8월2일부터 8일까지 윤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과 통화했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임 전 2차장과 박 전 보좌관의 문자 내용에 관해 채 상병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중요 이슈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였던 만큼 당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최소한의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득 전 2차장은 지난해 7월28일 무렵 박 전 보좌관과 소통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향신문의 물음에 보좌관과 나하고 통화할 일이 없다며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보좌관 측에 ‘당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것인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 외에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한다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다며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22대 총선 과정부터 이어진 이 대표 ‘일극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개정 시안 내용을 공유했다.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당규 개정 시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론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시안은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사퇴시한 변경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당권과 대권을 특정인이 모두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총재 시절 보스 정치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헌이 시안대로 개정되면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총선에서 불거진 ‘비명횡사’ 논란이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을 계기로 친이재명(친명)계 지도부는 더 강하게 당을 장악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다시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궐위 사태를 대표 사퇴시한 변경의 ‘상당한 사유’로 제시했다. 개정 시안에는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 연임을 두고는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5주차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 대표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9%로, ‘적절하다’는 답변(39%)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7%가 이 대표의 연임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시안은 현행 규정은 깨끗한 정치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나,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선 부합하지 않다는 당 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종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이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상태다. 개정 당시 이 대표 기소시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5선 안규백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대에 흐름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이 다 당원은 아닌데 의장 선출 경우엔 상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20% 수치가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을 위반한 인사에 대해 징계 경력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당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든 대목이다.
자당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2의 폐지도 건의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규정으로, 시안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아님에도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 없이 당헌·당규 개정 시안 보고 절차만 밟았다. 이 대표는 향후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관련 질문에 그래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